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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이용권 이용약관 일부 개정 안내
2024-01-01 08:10:26 조회 : 1239

[연간이용권 이용약관 일부 개정 안내]


경주월드 연간이용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연간이용권 이용약관 개정이 아래와 같이 예정되어 있어 미리 안내드립니다

-약관 개정 공지 : 2024년 1월 1일 -약관 개정 일시 : 2024년 2월 1일
개정 전 개정 후
개인정보수집 및 시설이용 동의서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연간이용권 기간이 만료되거나 수집, 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이며 경주월드 연간이용권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시설이용 동의서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연간이용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수집, 이용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제 1 조 연간이용권의 정의 2. 연간이용권이라 함은 권종별 유효기간 내 경주월드에서 운영 중인 놀이기구 일체와 스노우파크 등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한다. (단, 게임 및 일부 유료시설 제외) 제 1 조 연간이용권의 정의

2. 연간이용권이라 함은 권종별 유효기간 내 경주월드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한다. (단, 게임 및 일부 유료시설 제외)

제 4 조 연간이용권의 권리 및 이용시설 범위 1. 놀이기구와 스노우파크를 사용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입장객 수용 초과 등 기타의 사유로 서비스와 안전을 위하여 이용권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제 4 조 연간이용권의 권리 및 이용시설 범위 1. 경주월드 시설을 사용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입장객 수용 초과 등 기타의 사유로 서비스와 안전을 위하여 이용권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제 8 조 연간이용권의 재가입 1. 연간이용권의 재가입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가입 기간은 연간이용권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재가입에 따른 할인혜택은 경주월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재가입 할인혜택에 대한 내용은 경주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
2. 재가입 시점(종료 후 3개월) 내 구성원 중 일부 탈퇴 시 가입인원 기준으로 재가입요금을 적용한다.
제 8 조 연간이용권의 재가입 1. 연간이용권의 재가입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가입 기간은 연간이용권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재가입에 따른 할인혜택은 경주월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재가입 할인혜택에 대한 내용은 경주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
2. 재가입 시점(만료 후 6개월) 내 구성원 중 일부 탈퇴 시 가입인원 기준으로 재가입요금을 적용한다.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친절한 안심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투락빌리지 VO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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